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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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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419생산일자 2012.01.19.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인근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벼농사에 있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겼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241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55,940원과 2010년 귀 속 양도소득세 20,666,88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토지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경작 한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고 경정청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l. 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 제1, 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4조 제1항 제l호에 따른 자산을 보유했을 때 일정 요건 아 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지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포함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rn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 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자경”이란 농엽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재촌 요건 충족 여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 1. 21.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OO동 000 BB마을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원고는 2003. 1. 21.부터 배우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살다가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방 2칸)를 김CC 에게 임대하고 자신과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은 그 우측 하단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인쇄 2006. 12. 1."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김CC는 2006.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독립적으로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주방이 1개뿐이어서 원고 부부가 김CC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자경 요건 충족 여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3. 1. 24.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3. 31. 신김포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김포시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홍DD, 신EE, 신FF, 김GG, 김HH, 선II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같은 취지에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의 일부 기재와 증인 신F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비사업용 농지의 범위를 결정할 때, 최소한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하하는 경우만을 제외할 것인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영위하는 경우도 제외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최소한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하한 경우만을 비사엽용 농지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옛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참조}.

②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지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바(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원고가 취득한 농지의 위치, 농지 취득 경위 및 농지 매매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와 같은 농지 취득에 투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자경’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54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농지 전부의 농사일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인다.

④ 벼농사는 논갈이→모내기→물대기, 농약주기→병충해 방제→수확 순으로 진행되는데, 물대기, 농약주기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신FF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증인 신FF의 증언). 그리고 물대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증인 신FF의 증언). 여기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한 농작 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농작업 중 1/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