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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에 기능직으로 상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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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농업협동조합에 기능직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에 대해 영농자녀 요건에 위배된다 하여 영농자녀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1-부-4743생산일자 2011.03.14.
AI 요약
요지
상시 근무를 이유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출하 내역 및 관계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2010.7.19. 증여분 증여세 8,25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19. ○○도 △△시 □□읍 ▷▷리 3406-1 전 1,59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8.10. 청구인에게 2010.7.19. 증여분 증여세 8,25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2004년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한 밭 2필지(5,694㎡)를 증여받아비료, 농약 등 농사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2010.7.19.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영농자녀가 아니라며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바,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자료 및 농작물 계통출하 자료를 제시하고 직장에 불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농업협동조합에 상시 근무하는 점,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 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 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 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 △△시 □□읍장이 2011.9.20.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5.1.8. ○○도 ◊◊군 □□읍 ▷▷리 3128에 출생등록을 하여 2002.12.3. 같은 곳 3125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증여자 김성능의 농지 소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취득일

적 요

○○ △△ 1032

3,560㎡

청구인

2004.2.27.

수증

〃 1330-3

2,134㎡

수증

〃 1409-1

2,119㎡

〃 3175-1

348㎡

〃 3406-1

1,597㎡

2010.7.19.

쟁점농지

  〃 1071외8필지

17,005㎡

◊◊◊(父)

1988년~2005년

(3) 2011.9.8. ○○농업협동조합 보성지점이 발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 및 ‘매입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에 출하 및 농업협동조합의 매입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단위 : ㎏, 천원)

연도별

구분

품 목

수 량

정산금액

적 요

2004

출하

감자

16,600

12,947

○○농협 △△지점

2005

15,360

12,572

2006

7,800

4,796

2007

출하

12,800

10,618

매입

7,780

1,167

2008

출하

4,460

2,786

매입

3,080

4,965

2009

매입

7,140

7,607

2010

출하

3,100

3,829

매입

1,240

373

79,360

61,660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자재 구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 천원)

연도별

종 류

구입금액

적 요

2003

감자상자, 농약 등

1,741

○○농협 △△지점

2004

8,930

2005

4,070

2006

7,490

2007

9,915

2008

9,856

2009

12,409

2010

11,368

65,779

(5)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 천원)

귀속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급여

32,739

37,164

39,722

43,140

(6)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1997.11.1. ○○농업협동조합에 기능직으로 취업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기능직 직원으로서 농약 등 농자재를 판매하거나 청소 등 잡다한 일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나는 편이어서 배우자와 함께 인근농지 및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생산된 감자 등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거나 조합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4년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밭 2필지(5,694㎡)를 증여받아 배우자와 함께 3년 이상 경작하고 있고, 인근 농업협동조합에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며, 농업과 관련이 있는 직장이어서 농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농사를 하기에 유리하고, 직장에서 월 3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자녀학비 등 4가족의 생활자금으로는 부족하여 농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영농인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11.1.부터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능직 직원으로서 농자재 판매 및 기타 잡다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이고, 1975년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오다가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 5,694㎡를 증여받아 주말이나 평일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를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출하내역 및 ○○농업협동조합 관계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