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등기용지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1-나-13537생산일자 2012.02.09.
AI 요약
요지
중복등기정리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면서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3537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팔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