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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1-나-13537생산일자 2012.02.09.
AI 요약
요지
중복등기정리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면서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나13537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팔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