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18368생산일자 2012.02.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등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매출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8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단172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 13. |
판 결 선 고 | 2012.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