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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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1-누-24387생산일자 2012.01.20.
AI 요약
요지
조사당시 확인서 내용이나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그 진위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4387 양도소득세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1구합28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18. |
판 결 선 고 | 2012. 1.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7,686,8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240,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15, 17, 20행의 각 "5억 1,800만 원”을 각 "5억 1,300만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