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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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1-누-32586생산일자 2012.02.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2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2. 14. |
판 결 선 고 | 2012. 2. 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