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93649 건물명도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류AA 외1명 |
변 론 종 결 | 2012. 1. 17. |
판 결 선 고 | 2012. 2. 24.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주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이 준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0. 4. 21.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17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공익만을 내세운 나머지 중증 장애우인 피고 류AA의 주거 안전이라는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별지 부동산에 대한 수용체결을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통지 절차 미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 및 사용 절차에 자체에 한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1조는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 사업법 제21, 22조와 같은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공익사업법 제22조에 정한 통지절차 미이행과 그로 인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원칙 위반
피고 류AA가 중증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