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7.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2008.11.2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7.2.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주택과 같은 곳에 위치한 같은 면적 의 107동 404호(이하 “매매사례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1.1.14. 청구인에게 2008.9.17.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일시 휴양에 사용되는 사치성 재 산으로서 인근에 유사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매매당사 자 간의 사정에 따라 일관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 가로 볼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은 1년 전의 거래가액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매 매가 의뢰된 쟁점주택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고, 쟁점주택과 동일한 평형은 32 세대에 불과하여 연간 거래건수가 1건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2007년 대비 2008년 기준시가 하락율 6.79%를 적용하여 계 산한 적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은 다음 <표1>과 같이 위치․면적․기준시가․분양가액 등이 모 두 동일하고, 평가기간 3월 이내에 거래되었으므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 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매매사례주택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문의한바,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양수인은 직원들의 연수시설 매입을 위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당시 시세에 맞게 취득하였음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은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 (3) 쟁점주택은 2005년 9월 대림산업에서 레저휴양용으로 분양된 공동주택(연립)으로서 용평리조트와 5분 거리에 위치한 지상 4층의 9개동, 총 192세대(32평형 160세대, 47평형 32세대)로 되어 있어 인근 리조트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2007년 2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쟁점주택과 같은 평형 32세대는 2007년 2건, 2008년 1년, 2009 년 3건이 거래되었고, 다음 <표2>와 같이 저층은 4억원 초반, 3․4층은 5억원 초반으 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 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 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매매사례주택이 속한 단지 조감도, 조망사진 3부(매매사례주택, 108동 404호, 108동 203호), 문답서(세무대리인이 관리사무소장과 작성), 심판결정례(국심 2007중1029, 2007.9.27.) 및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932, 2007.10.17.)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사례주택은 쟁점주택과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하고, 증여일 전후의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거래시기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조심 2011중2879, 2011.11.18. 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이 쟁점주택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고, 쟁점주택과 동일한 평형의 거래건수가 적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매매사례주택 양도경위 조사내역에 비추어 거래당사자가 당시 시세에 맞게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등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가액OOO원에 2007년 대비 2008년 기준시가 하락율 6.79%를 적용하여 계산한 적정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이러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