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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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조심-2012-서-0117생산일자 2012.03.13.
AI 요약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1.8.8. 등기OOO로 발송하였고 20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11.8.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불복기한을 도과한 2011.11.15.에서야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