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7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XX |
피고, 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3 선고 2010구단1990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27. |
판 결 선 고 | 2011. 1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2. 23.’을 ’2010. 2. 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67,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07. 4. 3.’ 및 같은 면 제18행의 '2007. 4. 27.’을 각 ’2007. 4.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2. 23.’은 ’2010. 2. 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