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415920 배당이의 |
원 고 | 조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2. 2. 8. |
판 결 선 고 | 2012. 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8547 부동산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1. 11.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418,262원을 42,418,262원으로,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박BB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000-000 외 1필지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동기가, 권리자 국(國) 처분청 금천 세무서, 2004. 11. 8. 압류를 원인으로 2004. 1l. 1l.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그 제부인 박BB과 2010. 10. 19.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700만 원은 2010. 10. 24. 지불, 월 차임은 3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의 전입신고가 있었으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l.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2011타경8547),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11. 16. 실제 배당할 금액 165,666,636원에서 1순위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151,320원을, 2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에 98,097,054원을, 3순위 채권자인 금천세무서에 67,418,262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중,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박BB이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원고가 거주하였던 거주지의 전 임대인 이K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인인 소외 송DD로부터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을 박BB에게 지급하여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판단
위 각 증거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과 국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는 박BB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올 체결하였다는 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박BB이 작성한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로 금전이 원고에서 박BB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원고와 박B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