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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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1-두-29953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주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명의를 수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299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유AA |
피고, 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누4080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