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한XX |
피고, 피항소인 | 동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16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 18. |
판 결 선 고 | 2012. 3. 7.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52,200,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첫째 줄 ’2009. 12. 14.’을 ’2009. 12.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00. 11. 초순경부터 2004. 초경까지 이AA, 김BB, 김CC가 XX기업 주식을 판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AA, 김BB, 김CC는 XX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이 한 거래는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81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