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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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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29946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99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 선고 2011누12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