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37에서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특수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속으로부터 2억 2,327만원(공급가액으로 이하 같다) 및 OOO금속으로부터 8,798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금속부터 33억8,935만원, OOO금속으로부터 11억2,600만원, OOO금속으로부터 64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금속으로부터 2,7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OOO금속,OOO금속,OOO금속,OOO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48억3,304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금속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신고분 2,772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7.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84,73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3,62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거래 사실은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는 바, 쟁점거래처가 일부 자료상 역할을 하였는지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초등학교 학력에 폐기물관련 영업이다 보니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하여 거래 장부 없었고, 통장거래내역만이 거래관계와 대금지급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철을 납품받으면 바로 ○○사무소에 근무하는 김OOO(청구인 동생)부장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일치시켜 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쟁점거래처에게 원재료 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이체 당일 김OOO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대금을 송금한 점을 들고 있으나, 김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청구인의 자금과 세금을 담당하는 직원인데도 김OOO을 타인으로 오인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송금한 돈이 입금 당일 출금되거나 타인의 복수 계좌로 분산 이체된 점을 들어 청구인이 돈을 송금한 다음 역송금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나, 1차 부과처분과 관련된 거래로 송금된 돈은 1억원 이상 되고, 이 사건 2차 거래로 송금된 돈도 50억원을 초과하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되돌려받는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입금된 돈을 바로 인출하거나 수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것은 위 돈을 송금받은 쟁점거래처의 문제로서, 디들 업체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나 청구인으로서는 알지 못한다.
처분청은 실거래 자료로 계근표나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계근표나 차량운행일지는 가공거래가 아님을 밝히는 증빙은 될 수 있어도 위장거래가 아님을 밝히는데는 아무런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계근표나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장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철판매업자들(원재료 발생처)은 업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꺼리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도 어쩔 수 없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OOO메탈 및 OOO금속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자신들의 매입처(원재료 발생처)는 ‘OOO,OOO,OOO,OOO(영OOO),OOO’등으로 되어 있어 OOO메탈이 이들로부터 비록 무자료 형식으로나마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메탈 등 쟁점거래처는 위 원재료 발생처로부터 고철물량을 확보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청구인 등 납품처와 납품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다음 운송업자를 통하여 납품처로 바로 운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창고나 야적장 없이도 영업을 하고 있다.
OOO지방국세청은 OOO금속과 OOO금속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금속과 거래한 OOO유통 및 OOO금속과 거래한 OOO상사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고,OOO세무서에 OOO유통,O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고하였으나, OOO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OOO금속과 OOO유통과의 거래는 청구인보다 훨씬 많은 180억원 상당을 거래하였음에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OOO금속과 OOO상사와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처분하여 OOO금속,OOO금속이 전부자료상이 아님은 명백하며,청구인도 OOO유통,OOO상사와 마찬가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정상거래를 하였다.
OOO금속,OOO금속과의 실거래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 등도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청구인의 전말서 진술취지는 OOO금속(이OOO 사장)과 OOO금속(실제 경영자인 신OOO)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그들이 누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다른 곳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OOO금속(2008년 제2기), OOO금속(2009년 제1기)과의 거래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들 업체와 실거래 여부에 관하여는 자료 제출만 받은 다음, 청구인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위장거래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들로부터도 물건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바로 대금을 계좌입금하였으므로 위장거래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 위장매입이 아닌 정상적인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은 폐동의 보관 및 판매가 불가능하고, 계근대 및 집게차의 시설이 전무하며, OOO금속 대표자 이OOO은 해당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폐동도매업을 운영할 자금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금속의 대표자 조OOO 또한 세아이의 엄마로 고철, 비철도소매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OOO금속대표자 김OOO, OOO금속 대표자 변OOO 또한 채무불이행 등재자 및 2007년 개인파산 신청을 한 자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차량운행일지, 폐동 등 원재료 수불현황 자료를 서류 폐기 및 미작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OOO금속,OOO금속 매입분은 사업장에 계근대가 없음에도 OOO금속, OOO금속에서 발행한 계근표를 제출하는 등 실질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실거래 사실이 가장 객관적인 실거래 증빙으로서 통장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증빙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일치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실거래 사실이 가장 객관적인 실거래 증빙으로서 통장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증빙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일치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위장 매출자로 보고 청구인의 매출원가는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대부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나 또 다른 자료상 등의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타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사실상 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일치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금속이 전부 자료상이 아님이 다른 사건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OOO유통과 OOO금속과의 거래분에 대한 고지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 사건으로 OOO세무서에서 OOO금속이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에 OOO유통에 대하여 OOO금속과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겨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세무서에서 OOO금속과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출이 없었다고 하여 OOO금속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OOO금속과 거래한 OOO상회 권OOO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것과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단순히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실거래 사실이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거래를ㄹ 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시 원재료 물량이 소량이거나 없음을 확인하고도 실제 매입처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상이한 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대표자와의 인적관계 등의 확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차량운행일지, 원재료 수불현황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계근대가 없는 쟁점거래처의 계근표를 받고 거래를 한 점 등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단순히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금속․OOO금속․OOO금속․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0.5.)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적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분 | 신고금액 | 적출금액 | 비고 | |||
계(A) | 매출 | 매입 | 계(B) | 매입 | (B/A) | |
2008.2기 | 6,526,952 | 3,121,337 | 3,101,269 | 311,256 | 311,256 | 4.8 |
2009.1기 | 11,090,921 | 5,695,300 | 5,395,615 | 4,549,503 | 4,549,503 | 41.0 |
합계 | 17,616,527 | 8,816,643 | 8,799,884 | 4,860,759 | 4,860,759 | 27.6 |
(2) OOO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금속 대표자 이OOO는 고종사촌인 오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오OOO가 지시한 대로 이OOO명의 및 동생 이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오OOO은 OOO금속 및 OOO금속의 실행위자이며 소재불명이고, OOO금속 대표자 김OOO은 대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오OOO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행위를 하였으며, OOO금속 대표자 조OOO은 동종업계에 종사한 남편 김OOO이 OOO금속을 조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김OOO이 신OOO과 동업하였으나 신OOO이 OOO금속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김OOO이 신OOO과 동업하였으나 신OOO이 OOO금속 명의로 거래하였으며, OOO금속 대표자 변OOO은 김OOO과는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로 OOO금속을 운영하면서 여러 곳의 은행에서 일시에 돈을 출금할 경우가 있어 김OOO에게 부탁하여 그 대가로 10만원 정도 준 사실이 있으며, 김OOO에 의하면 변OOO도 현금출금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2010.2.9.)을 보면, 사업장은 주택가로 둘러쌓인 조립식건물 2층 중 1층(약 34명)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사업장은 자물쇠로 잠긴 채 내부 사무실 집기등은 전혀 없으며, 임대인의 어머니 김OOO에 의하면 OOO금속 관계자가 상시적으로 출퇴근한 사실은 없고, 임대계약 당시부터 계근대나 집계차 등 시설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OOO도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OOO금속의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용도 없으며 이OOO도 OOO금속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동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의 개업 전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상황을 보면, 폐동도매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폐동도매업은 업종특성상 거래 자체가 대부분 현금거래이므로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도 이OOO의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도매업을 운영할만한 자금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은 OOO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실물거래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OOO금속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오OOO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OOO는 거소불명으로 연락 두절된 상태인 바, 이OOO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일 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는 오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2010.2.16.)을 보면, OOO금속은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한 상황이고 현재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OOO금속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는 소량의 고철 등이 쌓여 있었고 가끔 남자 한명이 나와 보긴 하였으나 당 사업장에서 상시 작업을 하거나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은 없는 등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고철업 등 폐동을 취급하기 위한 야적장이나 계근대는 없으며, 대표자 조OOO는 세아이의 엄마로 고철 도․소매업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동종업계에 종사한 남편 김OOO은 2007.11.6. 조OOO를 OOO금속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황동 등을 취급하면서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2월경 OOO금속 대표인 신OOO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OOO은 OOO금속에서 폐동을 담당하였고, OOO 2009년 제1기 거래시 모두 신OOO과 거래하고 본사에서 OOO금속 차량으로 운송한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하였고, 신OOO이 청구인의 OOO사무소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을 가져오면 청구인의 김OOO 부장이 매입대금을 조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금속 조OOO 계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되면 매입처인 OOO금속 이OOO계좌로 송금되었고 이OOO 계좌에서 가공거래로 확인된OOO 정OOO과 OOO유통 등으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되며, OOO금속의 물품 입․출고 내역을 보면 OOO금속은 OOO금속으로부터 리드프레임을 매입한 내역은 없으나 청구인에게 리드프레임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출․입 품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2010.2.9.)을 보면, 사업장은 60평 규모의 창고시설로 폐동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은 비어 있었고 폐동 도매업에 필요한 계근대나 집게차 등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임대인 및 건물관리인에 의하면 김OOO이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하여 계약하였고 계약 후 김OOO이 구리 등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계근대를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금속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은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임차료가 저렴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자 김OOO은 폐동도매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고, 자금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말서에서 OOO금속의 실행위자 오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본인이 직접 폐동 등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은 없고, 오OOO가 지시하는 대로 김OOO 명의 및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오OOO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2009.4.)을 보면, 사업장은 약 40평 규모로 지붕이 있어 고철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부적정하며, 조사당시 폐문된 상태로 계근대, 집게차 등의 시설은 전무하였고, 사업장 열쇠는 친구인 OOO금속(고철판매업) 지OOO가 보관하였으며, 주로 폐냉장고 등을 보관할 때 가끔 사용했다고 확인하였고, 임대인은 갱업한 이후 대부분 폐문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저렴한 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금속 변OOO은 개업 전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폐동 도매업은 업종 특성상 거래자체가 대부분 현금 거래이므로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도 변OOO은 처갓집에 얹혀살고 있는 처지이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2007년 중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자금능력이 전무하며, 변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계좌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일치시키고, 거래대금은 변OOO이나 배우자 김 OOO 명의 타 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2,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무능력자를 내세워 위장사업자를 설립한 후 위장사업자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
(바) OOO금속의 매입처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30억1,100만원의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OOO금속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변OOO은 인터넷 공급업체로부터 404명의 명단을 입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금속의 실매입처에 대하여, 변OOO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매입처와 매입물량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계근표, 운송내역, 대금지급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OOO은 대부분 거래처에 폐동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부분 중간판매상이 OOO,OOO 등에서 화물차를 용차하여 폐동을 싣고 오면 거래처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 기사를 만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변OOO은 사실상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실물은 중간판매상이 판매하였다고 간접적으로 시인은 하고 있으나 중간판매상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변OOO과 처 김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이OOO에게 2008.9.1. 4,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확인한 바, 이OOO은 OOO비철의 대표자로 폐동을 2008.9.1. 송OOO(자료상으로 고발)에게 판매하였으나 거래대금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변OOO으로부터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변OOO도 송O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통장사본), OOO금속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철매입관련 수기장부, 조세심판원결정(사실관계), OOO세무서에서 OOO금속과 거래한 OOO금속에 대하여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금속을 전부 자료상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OOO금속이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점, OOO지방검찰청에서 OOO금속과 거래한 OOO상회 권OOO에 대하여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한 점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은 아니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OOO금속은 비록 대규모는 아니지만 사업장에 펜스시설을 설치하여 폐원재료를 적재할 장소를 갖추고 있었고, OOO금속은 청구인과 거래할 당시(2009년 5~6월경)에 사업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는 지게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업장에 계근대나 지게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방식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나) 처분청은 OOO금속 대표자 이가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자금능력이 전무하다는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과 오랜 거래처인 OOO금속 엄OOO 사장으로부터 OOO금속 이OOO를 소개받았고, 이OOO는 2008년 11월 경 직접 청구인을 찾아와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처음 한두 차례는 직접 선탑하여 원재료를 가지고 왔으며, 청구인도 그 후 OOO시 OOO읍 OOO리 소재 OOO금속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고 인근식당에서 이OOO와 함께 식사도 한 적이 있으며, 이OOO는 청구인과 실거래한 사업자임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은 OOO금속의 대표자 조OOO가 어린 세아이의 엄마로 고철비철 도소매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음부터 OOO금속의 실사업주인 신OOO과 거래를 하였으며, OOO금속 사업자등록상 대표 조OOO는 신OOO의 동업자 김OOO의 배우자로서 신OOO은 자신 명의로 OOO금속을 운영하고 있어 OOO금속은 그의 동업자 명의로 운영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OOO금속 대표자 김OOO, OOO금속 대표자 변OOO 또한 채무불이행 등재자 및 ‘07년 개인파산 신청을 한 자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 능력이 전무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금속(대표 김OOO)으로부터 1회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데, OOO금속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확인한 다음 거래대금은 OOO금속 김OOO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금속(변OOO)은 매입내역 장부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간도매업자임이 명백하며, 이들 도매업체들은 물건확보 능력만 있으면 자금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할 수 있고, 또한 자금능력이 없더라도 영업능력만 있으면 대표자로 고용되거나 동업형식으로 얼마든지 고철 중간도매업이 가능하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2010서OOO)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인 OOO세무서에서 OOO유통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OOO유통과 OOO금속과의 2008년 2기분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OOO세무서 세무조사결과 OOO금속이 위 회사와 자료상 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OOO금속이 최소한 전부 자료상이 아님은 명백하고, OOO금속을 ‘전부’자료상으로 단정해버린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OOO금속과 거래한 청구인의 거래가 당연히 자료상 거래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에서와 같이 실제로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영세 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들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좋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면, 설사 그들이 원매입처로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하여 공급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나서서 이를 문제시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며, 매입처 정보는 이들 업체들의 영업비밀로서 만일 청구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는 원매출처 정보를 알아내어 직거래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바로 공급중단을 선언할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처분하는 중간도매상으로 그들만의 거래관행과 방식이 있는 바, 쟁점거래처는 중간도매상으로 고물상,소매상,중간도매상,휴대폰 제조공장으로부터 폐원재료를 매입하여(물량이 발생하면 매입과 동시에 매출처와 흥정함), 곧바로 중간도매상 또는 청구인과 같은 제조업체에 처분한 다음, 자신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화물차 등을 용차하여 매출처의 사업장으로 바로 운송을 하며, 매수인은 계량증명서에 확인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다음 계좌이체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주고 받는 바, 중간도매상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야적장도 크지 아니하며, 계근대나 지게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마) 청구인은 OOO금속으로부터 2008년 제2기(2008.12.1.~2008.12.31.)동안 8건 2억4,560만원(공급대가로 이하 같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6차례에 걸쳐 2억4,560만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2009년 제1기(2009.1.20.~2009.6.5.)동안 72건 37억2,82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76차례에 걸쳐 37억2,828만원 상당을 계좌이체하였으며, OOO금속으로부터 2009년 제1기(2009.5.19.~2009.6.24.)기간 동안 8건 12억3,86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5차례에 걸쳐 계좌이체하였으며, OOO금속으로부터 2008.12.1. 9,677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계좌이체하였으며, OOO금속으로부터 2009.2.2. 706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2.3.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금속 대표 이OOO는 2008.12.1.~2009.6.5. 기간동안 은이 함유된 동설, 상동 외 금속을 청구인의 천안공장내에 39억5,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계근방식은 매입자가 직접 확인 후 입고하였으며, OOO금속 실행위자 신OOO은 2010.11.23. 명의상 대표는 조OOO로 되어 있고 2009.5.~6. 기간동안 8차례 정도 전자동스크랩 등을 납품하고 계좌입금받았으며, OOO금속의 하치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계근대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OOO금속과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고발조치되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으며, 청구인의 직원인 김OOO는 OOO금속 대표자 이OOO가 청구인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물품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으며 식사를 한 적도 있고, OOO금속 대표자를 이OOO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사본, 매입처인 OOO금속이 계량을 증명한 2008년 계량증명서 10건 및 2009년 계량증명서 62건, OOO금속이 계량을 증명한 2009년 계량증명서 22건을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메탈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장부에는 2008.5.21.~2008.12.16. 까지 폐동 등을 매입하여 청구인 등 매출처에 매출하면서 작성한 노트로 물품 매입처 및 매출처와 물품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상회 대표자 권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권OOO이 OOO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에 대하여 고발조치되었으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2010.4.9. 불기소되었으며, 청구인의 OOO지방검찰청 OOO지원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참고인 OOO금속의 대표자 이OOO의 소재 불명으로 참고인 중지된 것으로 나타나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 동설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걸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계량증명서, 불기소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
쟁점거래처 중 ①OOO금속 대표자 이OOO는 오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폐동 등의 실물거래없이 OOO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자신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만 담당하여 구체적인 실물거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점, OOO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오OOO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OOO는 개업 전 폐동도매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고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도매업을 운영할만한 자금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OOO금속의 대표자 조OOO는 전업주부로서 비철 도소매업 등 폐자원재활용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조OOO의 남편 김OOO이 자신을 OOO금속의 대표자로 하여 운영한 점, 폐동 등 비철은 공동사업자인 신OOO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OOO금속과의 거래에서 모두 신OOO을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OOO금속 대표자 김OOO은 대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오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본인이 직접 폐동 등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고 오OOO가 지시하는 대로 본인 및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오OOO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김OOO은 실물매입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은 폐동 도매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고 자금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OOO금속 대표자 변OOO은 신용불량 상태로 2007년 중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자금능력이 없는 점, 변OOO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매입처와 매입물량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08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신고한 30억1,100만원 전부가 고철사업과 무관한 404명의 명단을 수수료를 주고 입수한 후 임의로 폐자원매입자명단을 작성한 점, 제3자가 폐동 등을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이 제3자가 알지 못하는 변OOO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에는 계근대를 설치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사업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계근대가 없는 OOO금속,OOO금속이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지 매입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쟁점거래처 대표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