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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생산일자 2012.01.13.
AI 요약
요지
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20880 손해배상(기) 등

원 고

이AA

피 고

피고 형BB 외3명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형BB은 원고에게 33,3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형BB은 2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6,111,162원, 피고 대한민국은 5,216,837원,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28,7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형BB 소유의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27. 설정등기를 마친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8. 11. 13.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219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아 2009. 10. 7.경 매각대금 40,560,000원

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134,780원, 피고 주 식회사 국민은행은 28,6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부산세무서)은 합계 24,414,599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김F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권을 가지고, 위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위와 같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형BB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김FF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형B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59.4㎡인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 전용면적은 36.3㎡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형BB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40,560,000원 중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11,35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형BB이 자력이 없는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인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형QQ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11,356,8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각 배당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28,799원, 피고 주식회사 RR은행은 6,111,162원, 피고 대한민국은 5,216,837원에 한하여 반환책임이 있다.

나.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575조 제1항, 제3항, 제5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경매의 목적물인 주택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갑3호증,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권을 가지고, 위 임차권 의 대항력 구비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가지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찰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을나1호증)나 매각물건명세서(을나3호증)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입신고일 또한 위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는 ’1998. 6. 2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전 선순위 임차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문의를 하였을 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기는 하나 보증금액이 500만 원이고, 그나마다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거의 남아 있지 아니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원고 제출의 2011. 9. 8.자 준비 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주위적 주장이든 예비적 주장이든 모두 원고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 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 위와 같은 수 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일반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

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