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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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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천안지원-2011-가단-15410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가단1541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2. 23.

판 결 선 고

2012. 3. 15.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219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38,823원을 36,5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021,500원을 38,823,727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0. 11. 19. 김FF와 이GG가 공유하던 아산시 배방읍 OO리 000-0 HH아파트 제000동 제00층 제0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자(전세금 3,100만 원)인 김JJ의 선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21992).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1. 5. 16. 채권액을 원금 및 이자 합계 1,907,730,720원(2011. 6. 9.기준)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와 함께, ”원고 의 공동근저당권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AA주택기금채권이며, 경매채 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임을 감안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금대출 원리금(15,021,500원) 배당, 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배당, ③ 잔여배당액이 있을 경우 다시 기금대출 배당 순으로 배당절차가 이행될 수 있다면 원고는 합의배당 등에 동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견서(갑 제2호증)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경 김II와 이GG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법정기일이 경매채권자인 김JJ의 전세권설정일보다 빠른 국세채권은 202,136,000원이고, 그 중 36,596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당해세이다. 한편 피고의 위 국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

라. 2011. 6. 9. 열린 배당기일에서, 2순위로 원고에게, 원고가 채권자의견서에 기재

한 대로 15,021,500원을, 3순위로 피고에게 23,838,823원을, 4순위로 김JJ에게 25,683,7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 김JJ 등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 그들 전부이든 또는 그 중 일부이든 간에 배당과 관련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후순위권리자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되, 그 중 김JJ의 전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김JJ에게 배당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그와 무관하게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상당액인 36,596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의견서에 기재한 대로 15,021,5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피고와 김JJ의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도 협의배당이나 합의배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협의배당은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고, 합의배당은 이의에 관련된 일부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협의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법정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채권자의견서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907,730,720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고, 다만 전세권자인 김JJ의 전세금을 보호하고자 원고의 배당액 중 그 전세금 상당액을 김JJ에게 배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표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15,021,500원이 아니라 위 1,907,730,720원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당해세인 36,596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02,227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위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38,823원을 36,5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8,823,72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김JJ에 대한 배당도 이루어 져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여 제기된 소이고, 피고가 김JJ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