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294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XX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2. 3. |
판 결 선 고 | 2012. 3. 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에서 28,28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에서 140,14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에서 156,77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원을 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의 부과처분 중 120,000,000원을 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의 부과처분 중 120,000,000원을 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2. 설립되어 유학 및 SAT 시험대비 강의 등을 하는 어학원인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16.부터 2010. 5.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료 매출누락 및 장부상 가공인건비 계상과 누락한 부외경비 등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 위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원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7.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2006년 3,846,650원, 2007년 11,994,039원, 2008년 19,688,500원을 각 인정하여 2011. 2. 8. 위 부과처분 중 2006 사업연도 1,487,500원, 2007 사업연도 4,887,310원, 2008 사업연도 7,421,150원의 법인세를 각 감액 · 경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원처분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감액되어 잔존하고 있는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에서 28,28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에서 140,14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에서 156,77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에 따라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부과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8,289,700원 (=29,777,200원-1,487,5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0,148,750원( =145,036,060원-4,887,31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56,772,260원( =164,193,410원-7,421,15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강사료 2006년 5,629,345원, 2007년 72,455,400원, 2008년 116,951,607원을 손금으로 산정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작성한 매출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지출내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판단
1)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임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강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 최BB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강사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법인계좌, 원고 대표자 박CC 명의의 계좌, 원고 경리부장 최BB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강사료 352,350,248원에 대하여 이미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강사료 지출내역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인데다가, 원고는 강사료 지출내역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자료나, 강사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에서 28,28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에서 140,14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에서 156,77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