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9.1.28. 사망한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09.2.16.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2.18.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2009○○224)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05,335,610원, 2008년 제2기분 22,310,35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64,870원을 납부하도록 2011.4.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 등 납세자로서의 기본의무를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즉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2011.4.6. 이 건 납부통지를 하면서 8천여만원 상당의 중가산금 등을 가산한 것은 과세당국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지연 결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 청구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2394, 2010.10.5.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