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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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1-두-30694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양주제조장의 공동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소득을 낸 점,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3069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0누2407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