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11-나-6732생산일자 2012.03.28.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1나6732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9. 30. 선고 2010가합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QQQQQ인삼시장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1) QQQQQ인삼시장 영농조합법인(이하 1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08. 10. 8. 피고와 사이 에, 소외 법 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2억 1,400만 원(그 중 1,40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다)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 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08. 10. 1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8,000만 원을 소외 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법인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압류 등

(1) 원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은 2009. 10. 21. 국세정수법 제41조에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소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체납 국세와 그 가산금을 피보전국세 로 하여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채권 중 잔여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압류에 관계된 소외 법인의 체납 국세는 다 음과 같다(아래 표 중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8, 갑 제5, 13, 22, 31호증, 을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 2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의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로서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2억 1,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소외 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체납처분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외 법인의 채권자인 양DD이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8,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사실 통지 전인 2009,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가 있기 전에 양D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피고는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소외 법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중 8,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의하면 미지급 분양대금의 변제가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당심 소송 계속 중에 2011. 12. 31 이 경과하였음이 액수상 명백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 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소외 법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을아 제4호증) 제14조의 특약사항으로 ’분양금액 중 일금 팔천만(₩80,000,000)원정은 2011년 12. 31 까지 완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13, 31호증의 각 기재와 을아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기재되었던 것이 아니라 2009. 12 경에 피고의 남편인 박EE에 의하여 추가로 기재된 것인 점(위 분양계약서 제1조에는 분양대금의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그곳에는 분양대금 총액, 즉 ’대지 60,000,000(30%), 건물 140,000,000원(70%) + 14,000,000 = 154,000,00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소외 법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또 다른 매매계약서(갑 제31호증)에는 매매대금을 계약일인 2008. 10. 8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아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박EE이 피고의 남편이라는 점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2010.11. 17제1심 공동피고 황QQ에게 최종적으 로 송달되었다) 다음날인 201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