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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11-가단-18488생산일자 2012.01.19.
AI 요약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1가단184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3.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0890호로 마 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CCCC)와 관련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17,843,29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00,570원,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21,520,080원, 2010년 171분 부가가치세 12,764,280원 합계 58,428,2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ZZ은 2006.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피고, 이GG, 이HH, 이II가 있다.

다. 피고와 이GG 는 2011.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 진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089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 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BB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 태가 심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는 2011. 3. 무렵 위 1의 가.항과 같이 국세를 체납한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BB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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