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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사해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9420생산일자 2012.01.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나9420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임BB 사이에 서울 은평구 OO동 00-0 CC맨션 201호에 관하여 2009.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87,8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287,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임BB는 2009. 10. 26. 피고와 서울 은평구 OO동 00-0 지상 다세대주택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임BB의 종합소득세 등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7.자로 압류등기를 마쳐 놓고 있었는데, 임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하고 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136,727,950원이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0. 4. 14.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피 고는 그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0. 9. 8.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위 2010. 5. 7.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2002. 6.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2002. 7.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패션의 2004. 7.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공매로 인하여 위 근저당 권설정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원고(서대문세무서)는 합계 117,064,880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위 배분금 중 1억 원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F패션에 배분되었다가 원고에게 재배분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현재 주식회사 FF패션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 16호증, 을 제6, 11,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BB는 국세 136,727,95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임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원고는, 임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2011. 6. 1. 기준으로 22,287,830원 남았다고 하면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2005. 6. 27.자 압류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2010. 5. 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임BB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이미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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