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0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XX영농조합법인 |
피고, 피항소인 | 예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9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8. |
판 결 선 고 | 2012. 3.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01,60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14,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3행의 "12,901,600원” 다음에 "(가산세액 2,476,908원 포함)"을, 14행의 "10,414,580원” 다음에 "(가산세액 1,182,614원 포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양돈업에 필요한 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그 중 일부는 조합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비조합원에게 판매함으로써 사료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법 제66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그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2007 사업연도 귀속분) 및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008 사업연도 귀속분)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3) 비록 위 각 시행령이 사료도매업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 농업경영의 생산성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관계 법령에서 사료도매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영농조합법인과 사업범위에 있어 실질상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료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인 점,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관할 시장 등이 해산청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료도매는 농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위 각 시행령에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농업의 경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또는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고가 사료도매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및 위 각 시행령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처럼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명백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은 원고의 사료도매업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 면제 요건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시행령 소정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의 범위는 ’출하 · 가공 · 수출 등’을 열거한 법문에 충실하게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각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판매한 사료가 원고에 의하여 생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님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각 시행령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사료도매업도 영농조합법인의 부대사업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일 뿐 농업회사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기업적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으로 서(농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도 사업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감면 비율도 다른 등(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l항 참조) 영농조합법인과는 사업 범위, 구성원, 감면비율 등에 차이가 있어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사료판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사료도매업이 각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준한다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각 시행령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관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만약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 단순히 관련성을 가지는데 그치는 사업에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감면사업의 범위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법 및 각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법 및 각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조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