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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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광주지방법원-2011-나-14578생산일자 2012.02.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나1457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11. 12. 16. |
판 결 선 고 | 2012. 2.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CC과 피고 사이에 2010. 5.1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최CC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0. 5. 12. 접수 제20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