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합원의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조합원의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7638생산일자 2012.02.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차장업 동업약정,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차입금채무 부담행위를 출자행위로 간주하는 법령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바, 피고가 차입금을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7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9.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 이AA에게 한 2006년 귀속 13,647,770원, 2007년 귀속 68,089,790원, 2008년 귀속 40,689,1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 유BB에 게 한 2006년 귀속 35,806,320원, 2007년 귀속 68,489,960원, 2008년 귀속 48,001,74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