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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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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법원-2011-두-30724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피용자가 횡령한 법인자금 상당액은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724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436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2. 2. 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