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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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조심-2012-서-0156생산일자 2012.03.23.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나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제자매 김OOO가 2011.9.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9.7.부터 90일 이내인 2011.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