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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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1-두-29694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29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오XX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853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