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1823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2. 1. 18. |
판 결 선 고 | 2012. 2. 29. |
주 문
1. 소외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8725호로 한 공탁금 18,08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은 2010. 9. 15. 원고에게 CC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DD등 CC EEE의 분양과 관련한 광고비채권 중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9. 17.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7. 주식회사 B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BBBB의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광고비 채권에 관하여 압류결정을 하고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압류통지를 하여 그 압류통지가 2010. 11. 22.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872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14,08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3, 갑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피고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위 채권양수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BB이 피고에 대한 국세를 회피하게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진정한 채권양수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통정의 허위표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을1호증의 1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권양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
따라서, 소외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8725호로 한 공탁금 14,08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