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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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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1-누-31897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31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2008년 법인세 753,264,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미상계액”을 ”미계상액”으로, 제5쪽 마지막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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