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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여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중-0101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에 대한 금융조사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은 부동산 증여로 나머지는 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고 대물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여 물납허가신청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9. 청구인에게 한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소재 OOO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9.2.18.부터 2010.8.2. 사이에 취득한 총 9건의 부동산(이하 “수증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장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음, 수증부동산 중 신축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3건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 매매계약서가 있는 6건은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각각 증여가액으로 하여 합계 OOO 상당을 장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1.29. 증여분 OOO, 2002.9.24. 증여분 OOO, 2004.3.26. 증여분 OOO, 2006.3.23. 증여분 OOO, 2008.8.16. 증여분 OOO, 2008.11.20. 증여분 OOO, 2009.1.6. 증여분 OOO, 2010.8.2. 증여분 OOO, 2008.8.16. 증여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8.26. 위 증여세 고지세액 중 OOO을 쟁점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는 취지의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받은 재산가액 중 부동산의 가액이 총 수증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등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9.6.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조사청이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증부동산 중 신축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3건의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6건의 부동산은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임의 분류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확인서에 서명을 한 취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수증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취지는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였다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배우자 대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이는 현금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를 통한 부동산 증여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다음, 청구인이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중 OOO은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을 2009.1.6.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맞지 않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물납신청의 전제조건인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납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시한 증여세(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관련기업이 ‘주식회사 OOO 등’으로, 조사유형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및 수증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 O,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위 <표1> 및 아래 확인서(문답서)와 같이 배우자인 장OOO으로부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부동산 취득자금 과부족액인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수증부동산 중 신축(보존)등기분인 2002.8.16. 증여분OOO, 2006.3.23. 증여분OOO 및 2010.8.2. 증여분OOO 등 3건은 부동산 증여로, 쟁점부동산 등 나머지 6건은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OOO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확인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1999.2.18.부터 2010.8.2.까지 <표1>의 수증부동산 내역과 같이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인 장OOO으로부터 현금 및 부동산 OOO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문답서(2011.4.21.)를 보면,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경력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은 남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수증부동산 중 건물 보존등기분 즉 신축분 3건에 대하여는 부동산 증여로 분류하고, 나머지 부분6건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현금”이라고 임의 분류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이 있었는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수증재산의 가액이 존재하는지,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있었는지 등을 금융추적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만 현금증여가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단순히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추정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장OOO은 아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2008.02.22. OOO에 OOO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배우자명의 대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이어서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먼저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확인서OOO, 관련 공정증서, 약속어음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확인서OOO를 보면, OOO 유OOO은 2008.2.22. 발행, 공증한 약속어음의 이행을 위하여 약속어음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현물로 변제하기로 장OOO과 합의 후,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를 일금 OOO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합의․이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어음공정증서(OOOOOOOOOO OOOO-OO, OOOO OO OOO OOO)를 보면, 발행인 OOO 대표이사 유OOO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OOO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등기부등본)을 보면, 2008.10.13. OOO이 소유권 보존한 후 2009.1.6. 청구인에게 2008.12.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를 보면, 당해 증여재산인 부동산(법 제44조 내지 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인 경우 물납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수증부동산(9건)에 대한 금융조사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시 물증에 의한 입증 없이 3건의 건물 보존등기분(신축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증여로, 나머지 6건은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취득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약속어음, 공증서류 및 확인서OOO 등에 의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게 OOO의 어음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배우자가 OOO을 무상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 중 6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물납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중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은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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