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8511 제3자이의 |
원 고 | 김XX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2. 1. 18. |
판 결 선 고 | 2012. 2. 1.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육AA에 대한 국세징수를 위하여 2006. 11. 15. 유BB이 육AA에 지급할 강릉시 성산면 XX리 000 대 490㎡ 및 지상 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창고, 다가구 주택 1층 130.24㎡, 2층 99.64㎡, 3층 99.64㎡ 부속건물 목조 나무지붕 단층 2종근린생활시설 21.70㎡에 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2006. 11. 15. 육AA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BB이 육AA에 지급할 청구취지 기재 토지,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압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06. 9. 15. 육AA로부터 식당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전세보증금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 2006. 10. 21. 유BB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 건물을 보증금 ○○○원, 차임 월 ○○○원에 임차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압류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이어서 피고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갑 제1 내지 6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