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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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30603생산일자 2012.02.2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0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문XX |
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 11. |
판 결 선 고 | 2012. 2. 22. |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