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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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1-누-30849생산일자 2012.02.22.
AI 요약
요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08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장XX |
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68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 11. |
판 결 선 고 | 2012. 2. 22. |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게 한 증여 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