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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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1-누-43586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4358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전XX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78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2. 29. |
판 결 선 고 | 2012. 4. 4.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0. 원고들에게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끌어 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