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3586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358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785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0. 원고들에게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끌어 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