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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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서울고등법원-2011-누-34667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46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유XX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71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2. 22. |
판 결 선 고 | 2012. 4. 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