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44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동울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0구합32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1. |
판 결 선 고 | 2012. 4.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2006. 8. 28. 울산 울주군 언양읍 XX리 237 대 92㎡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후, 2007. 5. 19. 주식회사 OO(이하 ’OO’)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2007년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양도소득금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1)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원과 ② 김BB에게 지급한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 000,000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컨설팅비용 000,000원은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 중 취득세 등 부분만 받아들여 2007년도 양도소득세를 000,000원(양도소득금액 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컨설팅비용 부분에 관한 감액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BB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수익성 정보(위 각 부동산이 OO가 추진하던 아파트신축사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어 향후 투자가치가 크다는 점 등)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외에 자신의 어머니 전CC으로부터 000,000원을 조달하여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②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 OO와 사이에 매매대금 협상을 해주는 등 컨설팅을 해주었다.
이에 원고는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컨설팅비용으로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7. 5. 25. 김BB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컨설팅비용 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같은 날 원고가 김BB에게 송금한 돈은 000,000원인데, 그 중 000,000원은 김BB이 전CC으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김BB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000,000원이 필요경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5. 25.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000,000원은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관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 내지 8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BB, 당심증인 이DD의 각 증언 부분은 갑 6호증, 7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DD의 다른 증언 부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4호증, 9호증의 1, 2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로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컨설팅비용 000원은 매우 큰 금액인데, 컨설팅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000원이 컨설팅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BB, 이DD의 진술뿐이다(갑 4호증의 기재로는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될 뿐이다).
2) 김BB이 2008. 12. 23. 2007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위 신고 당시 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수입이 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0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당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을 하려는 위 증인이 원고와 친분이 있는 김BB에게 사업부지 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는 위 증인이 아닌 원고로부터 받으라고 하여 김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비용 000,000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통상 아파트신축 사업부지 내 토지 매수업무를 타에 위탁할 경우 그 대가는 위탁자인 아파트신축 ․ 분양 사업자가 지급한다).
4) 비록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위 돈의 용도가 컨설팅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투자에 따른 수익분배 등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일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