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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11-나-14837생산일자 2012.03.22.
AI 요약
요지
피고는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나148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사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 OO 0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지구 안에 있는 정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중 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000백만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09. 10. 21.로 하여 수용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3. 8. 26. 근저당권자 명BB, 채무자 정AA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후 이CC는 명BB로부터 위 각 근저 당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아 1993. 9. 8.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DD은 이CC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확정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각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2006. 3. 3.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처분청 : 마산세무서)는 정AA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7. 4. 17.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4,085,193,8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7. 4.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CC, 이D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로서 2007. 9. 17 창원지 방법원 2007타채7448호로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 중 이CC는 000백만원, 이DD은 000백만원(합계 000백만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9.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자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절차가 쉽지 아니하자, 2008.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바. 이에 이CC, 이DD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693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전부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고지서가 2009. 6. 18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9. 10. 7 이QQ, 이D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이CC에게 전부금 000백만원, 이DD에게 전부금 000백만원(위 각 전부금의 합계 000백만원을 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10.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5. 확정되었다.

사. 이에 피고는 2009. 11. 5.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CC를 위하여 판결 원금 000백만원, 이DD을 위하여 판결 원금 000백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09. 6. 10.까지 연 5%, 2009. 6. 11.부터 2009. 11. 5.7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아.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 피고로부터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변제공탁일 다음날인 2009.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0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기산일로 정한 2008. 10. 22.부터 판 결 확정일인 2009. 11.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관련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2009. 6. 18.부터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전부금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음을 안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전부금, 위 전부금에 대하여 ②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2008. 10. 17.부터 소송고지를 받기 전날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1,487,029원, ③ 소송고지를 받은 2009. 6. 18.부터 원고의 반환일인 2009. 11. 6.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00백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인 00백만원이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일인 2009.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7}단75814호로 손해배상(기)의 소(이하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0. 6. 24. "㉠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전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전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는 바 와 같이 위 전부금 판결의 선고로 비로소 자신이 지급받은 보상금 중 이 사건 전부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부금 상당액 에 대하여 위 전부금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9. 10. 7.부터 피고가 전부금을 공탁한 2009. 11. 5.까지 29일간 위 판결에 기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백만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금원을 반환 한 2009. 11. 6.까지 1일간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00천원, 합계 00백만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전부금에 대한 이자로 00백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위 금원 중 00백만원은 원고에게 반환·배상 의무가 있는 위 00백만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이로써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 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 나8569)을 거쳐 2011. 2.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11. 6. 피고에게 지급한 000백만원에서 이 사건 전부금 000백만원 및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00백만원의 합계 000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00백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00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어 위 압류로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피 고가 부득이하게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점, ㉰ 관련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원고도 소송을 수행하였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이CC 등에게 지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변제는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 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 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2009. 11. 6.자 변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수령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 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위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1항이 정하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CC, 이DD에게 지급한 이상 원고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 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민법 제749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런데 피고는 늦어도 관련 손해배상 판결 확정시에 그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판결의 확정시인 2011. 2. 9.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 반환 및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인 2011.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 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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