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29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XX |
피 고 | 강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3. 20. |
판 결 선 고 | 2012.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9. 26. 서울 강서구 XX동 00-000 대 6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I,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서울 강서구 XX동 00-0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증여주택’이라 한다)을 이BB(아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l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8. 조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 3,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10. 3. 30., 잔금 000원은 2010. 5. 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2010. 4. 23. 지급받고, 같은 날 조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주택의 증여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2010. 4. 23. 잔금을 모두 받은 후 같은 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0. 4. 26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