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82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외 2명 |
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외 1명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1. |
판 결 선 고 | 2012. 4. 18.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 김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 김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 김AA의 청구와 원고 김BB, 김CC의 청구가 주위적,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병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4째 줄 ’주식회사 XX’ 앞에 ’원고 김AA이 대표 이사인’을 추가하고, 2쪽 맨 아래 줄 ’147,000주’를 ’147,400주’로 고치며, 4쪽 아래에서 9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과 7쪽 아래에서 8째 줄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원고들 주장’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