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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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대법원-2011-두-30946생산일자 2012.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 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309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
원고, 상고인 | 이XX |
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7143 판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