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7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구AA |
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5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1. |
판 결 선 고 | 2013. 4. 2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경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 임FF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주민인 최DD의 경우 자신이 위 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원고가 별도로 식당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신고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와 이EE 사이의 관계와 결혼생활, 임FF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7 내지 30호증, 당심증인 고QQ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