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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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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2-다-17189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전에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압류효력에 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다17189 주권인도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17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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