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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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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2-두-287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22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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