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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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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1-두-30649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비용들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2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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