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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들이 수령한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1-가단-73141생산일자 2012.04.17.
AI 요약
요지
피고가 압류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에 해당하는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발생하거나 집행법상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상금이 채권자 등에게 지급・배당되기 전에 원고가 이를 압류한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들의 위 각 권리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73141 부당이득금

원 고

AAAA보증기금

피 고

대한민국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000원, 피고 대구광역시 ○○구는 금000원, 피고 BB공단은 금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2.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000원, 피고 대구광역시 ○○구는 금000원, 피고 BB공단은 금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FF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경 고속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그 부동산이 AA시설공단에 수용되면서 손실보상금 이 지급되자, 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없던 피고들이 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AA시설공단에서는 위 보상금 중에서 피고들의 압류금액을 먼저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은 만족을 얻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이 수령한 돈 중 당해세 이외에는 모두 원고보다 후순위이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순위는 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피고들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그 송달일이 원고의 그것 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선순위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일부 피고들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탁한 AA시설공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 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김FF 소유인 대구 ○○구 OO동 000 대 31.9㎡ . 같은동 000 대 82.8㎡, 같은동 190-12 지상 시멘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2.07㎡, 시멘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점포 3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5. 14. 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건설사업으로 인해 AA 시설공단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200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09타채4448호)을 받았으며, 2009. 3. 30. AA시설공단에 송달되었다.

(3) 당시, AA시설공단은 체납세액 금000원을 각 체납기관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000원을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등과 경합 이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9금제2312호로 공탁하였고, 그 후 진행된 배당절차 (대구지방법원 2009타기997호)에서 원고는 총 채권액 000원 중 000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 대한민국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가 2009. 4. 16. 위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 하여 AA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24,739,250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법정기일은 각 2004. 4. 2., 2005. 7. 11., 2004. 2. 2. 등이다.

(5) 피고 대구광역시 ○○구가 2009. 3. 9.과 같은 달 10. 위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 여 AA시설공단으로부터 환경과-6150호에 의해 지급받은 금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법정기일 2010. 3. 31, 2010. 9. 30.)이 고, 세무과-3719호에 의해 지 받은 금 000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등(법정기일 2009. 1. 31, 2005. 6. 30, 2007. 10. 1, 2008. 4. 30, 2008. 6. 30')이며, 교통과-9448호에 의해 지급받은 금277,760원 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법정기일 2006. 10. 31, 2008. 12. 31, 2008. 12. 31.) 으로서 모두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세무과-3828호에 의해 지급받은 금 000원 중 재산세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공제한 금000원(법정기일 2003. 9. 10.-2009. 4. 21.)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피고 BB공단 대구동부지사가 2009. 4. 21. 위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 하여 AA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건강보험료 금000원 중 그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은 부분은 000원(000원 - 납부기한이 빠른 체납보험료 000원)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로서 2009. 3. 12. 위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여 AA시설공단으로부터 금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BB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라 2011. 1. 1.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혐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보험료 체납관리에 관한 행위는 피고 BB공단의 행위 또는 피고 BB공단에 대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제7 내지 제13호증, 을가 제1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그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목적물의 대체물이 그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저 당권을 그 가치대체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 따라서 수용되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위 규정 및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물상대위의 규정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한 때에는 그 수용보상금에 대 하여도 그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AA시설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압류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발생하거나 집행법상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상금이 그 소유자나 채권자 등에게 지급 · 배당되기 전에 원고가 이를 압류한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들의 위 각 권리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이 제시하는 판결례 역시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배당되기전에 근저당권자가 압류나 배당신청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보다 후순위임에도 AA시설공단으로부터 피고들이 수령한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급받은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이 최종송달된 다음날(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함)인 2011. 11. 17.부터 피고들이 이 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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