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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05생산일자 2012.04.24.
AI 요약
요지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계약상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원소유자에게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대금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1구단27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200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사유

(1) 원고는 2003. 8. 15. 김EE으로부터 시흥시 OO동 000-0 소재 답 4,066㎡(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미등기전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김EE의 양해 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반환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16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3. 7. 10., 잔금 000원은 2003. 8. 14., 나머지 000원은 농협대출금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허GG(중개사 최HH의 보조인)이 하였는데,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고,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김EE으로부터 서FF에게로 경료되었다.

(3) 한편, 원고는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서FF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김E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상당 금액(000 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000원 및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측(원고 남편 조II)의 부탁으로 허GG이 이 사건 토지를 서F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서FF에게 당초의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김EE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만 지급된 점, 허GG은 원고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것도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허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전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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