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2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남대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4. 13. |
판 결 선 고 | 2012. 5. 2. |
주 문
1.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 대구 달성군 현풍면 OO리 000 답 1,656㎡ 및 같은 리 000 답 1,16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 하다가 2009. 4. 29. 박DD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 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9.6.26.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 4. 2.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0. 7. 8.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 은 2010. 9. 7. 원고의 자경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9.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 김CC과 혼인한 이래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김CC과 함께 직접 경작해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원고와 김CC은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 별거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김CC이 단독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대법원 1990. 5. 11. 선고 89 누741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 두927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 내지 23호증, 을 제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HH,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남편 김CC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은 원고의 노동력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약 6개월여 전부터 이 사건 농지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였다. 원고가 운영한 미용실의 연간 소득은 가장 많았을 때가 000원이고, 2000년과 2007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연소득이 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미용실의 운영 때문에 원고가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미 용실은 시골마을의 미용실로서 이웃들이 주된 고객이기 때문에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2)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합계 2,823㎡로서 넓지 아니하여 원고가 남편 김CC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다. 김CC은 지역 농민후계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모의 거주지로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O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기는 하였지만, 경남에 있는 논 등 다른 곳의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도왔다. 김CC 은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양수기, 동력경운기,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면세유류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사용하 였다.
(3) 원고의 많은 이웃주민들이 원고와 남편 김CC이 같이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어긋나는 듯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1)를 작성한 대구 달성군 현풍면 OO리 이장 손H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직접 본 적은 없었고 피고의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최근 5년간 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남PP의 확인서 (을 제15호증의 2), 김LL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3) 역시 원고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