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9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안AA 외2명 |
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외2명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18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1. |
판 결 선 고 | 2012. 4. 18. |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 안AA, 유BB에 대 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12. 8. 원고 안CC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11. 9.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 처분 및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2째 줄 말미에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O 제7쪽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J O 제7쪽 5째 줄 (3)을 (4)로 바꾼다.
2.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